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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35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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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소관 21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1-01-25
    •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1-01-22
    • 육성 361 (139) 국제체육 교류협력 363 (140)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365 (141)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367 (142) 본부 인건비 369 (143) 예술원사무국 인건비 370 (144)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372 (145) 국립박물관 인건비 373 (146) 국립국어원 인건비 375 (147)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377 (148)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379 (149)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381 (150)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 383 (151) 국립국악원 인건비 385 (152)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387 (153)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 389 (154)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391 (155) 국립전통예술중고 인건비 393 (15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 395 (157)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 396 (158) 국립장애인도서관 인건비 398 (159)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00 (160) 종무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01 (161)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03 (162) 저작권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05 (163)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07 (164) 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09 (165) 예술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11 (166) 국민소통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13 (167)...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1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2021-01-12
    • 국립중앙도서관 312 312 해외문화홍보원 57 57 국립국악원 160 160 국립민속박물관 96 9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2 52 국립한글박물관 40 40 국립장애인도서관 20 20 국립중앙극장 95 95 국립현대미술관 158 158 한국정책방송원 117 11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2 32 예술원사무국 13 13 구 분 분류 형태 대 상 기 관 공기업(1) 준시장형 공기업(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정부 기관(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아시아문화원 기타 공공기관 (25)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4. 소관...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020-12-28
    •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국악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436호, 2020.12.30.시행) 2020-12-24
    • 목의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등 요구사건 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나. 국립중앙박물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국립중앙도서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국립국악원(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국립중앙극장 바. 국립현대미술관 사. 한국정책방송원 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 국립국어원 차. 해외문화홍보원 카. 국립민속박물관 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파. 국립한글박물관 하.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 갸. 국립장애인도서관 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건은 본부 및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3조 제3호 각 목의 소속기관에 각각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관할 범위는 해당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9-25
    • 장관은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국악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2020-09-11
    •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총무팀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지원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아특회계 예술원사무국 관리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5.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 서 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지정회계 대변인 홍보담당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감사관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8-28
    • 삭제 2)「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개정함 나. 도서관 폐관 신고 간소화(안 별지16호서식) 1)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폐관 신고 시 분실사유 기재로 등록증 제출을 대체하도록 개선함 다. 별지서식을 현행화 함(안 별지 1호 서식, 안 별지 3호 서식) 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juri90@korea.kr - 팩스 :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또는 2618,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8-28
    • 장 및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 조정(안 별표 1의2 제3호) 1)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 상한선(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을 초과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juri90@korea.kr - 팩스 :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또는 2618,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7-30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221호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저작권법에 있는 일본식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고 동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법률에 둘 것을 권고한 바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저작권법상의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 “당해” → “해당”으로 변경(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51조, 제52조, 제64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107조, 제128조, 제135조) - “교부” → “발급”으로 변경(제55조). -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제113조, 제122조의6) - “규정에 불구” → “규정에도 불구”(제71조, 제80조, 제125조) - “~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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